NSW 반 노역위원회는 “심각한 생활고로 인해 극빈층이 현대판 노예로 더욱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제 노역, 강제 결혼 등 현대판 노예 척결을 위해 NSW 주내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인권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NSW 반 노역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발효된 ‘NSW 현대 노역법’에 적시된 3개년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
이 계획에는 NSW 주정부가 발주한 상품 제작에 강제 노역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구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비롯해 의료보건 분야 일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한 현재판 노예 신고 체계 구축, 현대판 노예로 내몰린 피해자들을 돕은 핫라인 구축의 방안등이 포함됐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현대 노역법이 법제화된 바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기업체들에 대해 공급망에 강제 노역 등의 문제가 있을 시 반드시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사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현대판 강제 노역이 동원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체들의 절반 가량만 겨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판 노예 문제는 호주에 국한되지 않은 글로벌 이슈로 인정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5000만여 명이 강제 노역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1000만 명 증가한 수치다.
호주의 경우 4만여 명이 강제 노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부채 상환을 위한 강제 노역, 인신매매, 성적 착취, 강제 노역 등이 포함된다.
The global incidence of modern slavery victims has increased by 10 million since 2018 to 50 million. The Asia-Pacific region has the highest number of people living with modern slavery. Credit: Walk Free The Global Slavery Index 2023
NSW 반 노역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주 내에 1만6400여 명이 현대판 노예가 존재한다”면서 “반드시 현대판 노예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dern slavery survivor and Global Fund to End Modern Slavery CEO Sophie Otiende with NSW Anti-slavery Commissioner James Cockayne at the launch of the new plan. Source: AAP / Dan Himb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