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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오늘부터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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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가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마지막 주(state)가 됐다.

오늘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호주에서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마지막 주(state)가 됐다. 하지만 노던 테러토리와 ACT에서는 안락사가 여전히 합법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빅토리아에서 2017년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이 통과됐고, 이후 서호주(2019년 12월 법안 통과), 태즈매니아(2021년 3월 법안 통과), 남호주(2021년 6월 법안 통과), 퀸즐랜드(2021년 9월 법안 통과)가 뒤를 이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은 최대 6개월까지 살 수 있는 불치병 말기 진단을 받은 성인이나 최대 12개월의 기대 수명을 지닌 신경 퇴행성 질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는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한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최소한 12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거주 조건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안락사를 위해서는 보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위원 5명의 승인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의사 2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음 12개월 동안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말기 환자 600~900명가량이 이 옵션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락사 지지 단체인 NSW 존엄사 협회(Dying with Dignity NSW)의 셰인 히그슨 대표는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이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크리스천 보이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반-생명 로비스트들이 추진해 온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 smiling woman in front of greenery.

Dying with Dignity NSW CEO Shayne Higson welcomes the new voluntary assisted dying laws in the state. Source: Supplied / Dying with Dignity NSW

히그슨 대표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말기 질환을 겪고 있는 십여 명의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며 이들이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히그슨 대표는 이들 중 몇 명이 며칠 안에 신청을 할 수도 있다며 “특정 질병의 경우 삶의 마지막 몇 주가 참을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으며 자발적 안락사 법안을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