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이점 제공하지 않으면 인력 탈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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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working at a desk in front of a window

According to the Future Of Work report, employers are planning to reduce pay for workers that continue to work from home. Source: AAP / Fabian Strauch/DPA


지난 몇 년 간 COVID-19 봉쇄를 거치며 공정근로 관련 법안이 변화를 겪으면서 직원과 고용주 그리고 근무 환경이 유연해졌다. 따라서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사무실로 출근시키려면 회사가 보다 유연한 형태의 근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유연근무제도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아마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연근무는 또한 유연한 시간 활용, 압축된 업무 일정,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방식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있는 창의적 요소에 의해서만 정의될 수 있습니다.”

RMIT 대학의 경영학 수석 강사인 멜리사 휠러 박사의 말입니다.

휠러 박사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로의 변화가 2020년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이었지만 코로나19 락다운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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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예전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고용주들은 더 유연한 근무 계획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탈출”에 직면하게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사람들은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현장에 있지 않아도 요청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신을 증명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통근 비용을 덜 들이고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휠러 박사는 호주 전역에서 간병인과 장애인 보호자, 농촌 및 지역 사회의 케어러들, 그리고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가 유연성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합니다.

스윈번 대학의 경영학과 존 홉킨스 부교수는 유연한 근무 제도가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의 경우 인재 풀을 확대하고 일반 인력 및 채용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범위 이외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홉킨스 박사는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일제 원격 근무는 전체 인력의 약 30%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 4일 근무와 같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나머지 70%의 사람들의 업무를 변화시키는 등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주4일 근무제의 진정한 강점과 장점 중 하나는 일선 근로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유연한 업무 배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연한 업무 방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지식 근로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주4일 근무제는 다른 많은 직업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닝스와 이케아 등은 현재 주4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 노동조합 위원회(ACTU)의 미셸 오닐 회장은 노조가 이미 팬데믹 이전부터 근무 유연성을 위해 싸워왔다고 말합니다.

오닐 회장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승리한 근거로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공정근로법 변경안을 꼽았습니다.

“과거에는 유연 근무를 요구할 권리만 있었지만, 지금은 유연근무를 요구할 권리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유연근무제도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에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합리적인 유연근무제를 거부당할 경우 공정근로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이 근로자 보호법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들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집단 탈출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멜리사 휠러 박사의 말입니다.

“그냥 일을 박차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일터에 남아서 재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근로자 보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 홉킨스 박사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이제 막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을 뿐이라며 낙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병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시도하게 됐고 직원들은 이러한 시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 4일제, 재택근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는 아주 즐거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