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한 코로나19 검체 수거 요원, 공중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영구 제명’
의사 행세를 한 코로나19 검체 수거 요원이 공중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영구 제명됐다.
면봉으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하고 수거하는 일을 맡았던 제레미 채터튼(51)이 의사 행세를 하다 공중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영구 제명됐다.
채터튼이 2022년 시드니 북부 해변 지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환자를 일반가정의(GP)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 코로나 검사 클리닉에서 일하던 채터튼은 이곳에서 일하며 자신이 호흡기 분야 의사라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터튼은 코로나19 검체를 수집하기 전에 의료용품 판매원으로 일했다.
가정의는 비공식적인 소견서(referral letter)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채터튼은 이 사건에 대해 모든 내용을 인정했지만 의사를 사칭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위법 행위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치안 판사는 채터튼이 자신이 한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시정명령과 12개월 자택 구금 명령을 내렸다.
보건민원위원회(Health Care Complaints Commission)는 별도의 조사 과정을 거쳐 그의 행동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훤회는 그가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사칭하게 되면 환자들이 그 조언에 의존할 수 있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잠재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