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 개혁안에 비정규직인 캐쥬얼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인 캐쥬얼 근로자들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문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법 개혁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캐쥬얼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 근무자가 원할 경우에만 국한된다. 즉, 비정규직 근무자가 정규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속 비정규직 근무가 허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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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버크 노사장관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약 85만여 캐쥬얼 근로자들의 다수가 아마도 비정규직으로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 장관은 “정규직을 원하지 않는 캐쥬얼 근로자가 다수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점에서 캐쥬얼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호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ployment Minister Tony Burke. Source: AAP / LUKAS COCH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급분 급여 지급 의무는 법안에서 제외된다.
토니 버크 장관은 “기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고용안정의 이슈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새로운 노사개혁법안은 올해 후반기 상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노사개혁법안을 통해 동종 업종에 대한 동등 임금 원칙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동종 업종의 사회 초년생과 수십년의 경력직원이 동등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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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니 버크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동종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