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난민 호텔 구금은 합법… 보살핌과 인류애는 부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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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14개월 이상 호텔에 구금됐던 쿠르드계 이란 난민 아지미타바르 씨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난민 희망자들을 호텔에 구금한 연방 정부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판결했다.

쿠르드계 이란 난민인 모스타파 모즈 아지미타바르 씨가 지난해 연방 정부를 상대로 호텔 억류 문제를 제기했으며, 연방 법원의 버나드 머피 판사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머피 판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호텔을 임시 난민 구금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이민 장관이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책이 합법적이긴 하지만 보살핌과 인류애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머피 판사는 “실질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14개월 동안 호텔에 구금한 것과 관련해서 보살핌과 인류애 부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예의상 난민 희망자들, 특히 PTSD와 주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상황에 오랫동안 구금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르드계 이란 난민인 모스타파 모즈 아지미타바르 씨는 14개월이 넘도록 멜버른의 맨트라 호텔과 파크 호텔에 구금됐다.

아지미타바르 씨는 하루 최대 23시간을 방에만 머물러야 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지미타바르 씨의 변호인은 “난민 희망자들을 호텔에 구금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정부의 집행권 밖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머피 판사는 구금 상태가 매우 구속적이었다고 비판하며 “10센티미터 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는 호텔 방에 머물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야외 공간에 접근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햇빛을 느낄 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머피 파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2주간의 호텔 격리를 견뎌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라며 “이는 인간의 품위에 대한 문제로, 난민 희망자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구금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내려진 멜버른 연방 법원 앞에는 난민 옹호 단체가 모여 “모즈를 위한 정의, 난민을 위한 정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