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근무시간 제한조치 재시행에 우려 목소리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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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생 근무시간 제한조치 재시행에 우려 목소리 ‘상승’

7월 1일부터 해외유학생들의 주당 근무 시간 제한조치가 다시 적용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해외유학생들의 근무 시간 제한을 잠정적으로 폐지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인력난 문제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 계획대로 내일부터 해외유학생들의 근무시간 제한조치를 다시 도입하나, 종전의 주 20시간 근무를 24시간으로 4시간 늘리는 조치를 도입했다.

클레어 오닐 연방내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비 보조를 위한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호주국제교육위원회의 필 호니우드 회장은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지만 해외유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좀더 저렴한 거주지가 공급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필 호니우드 회장은 “해외유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주거난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일부 오래된 고층 빌딩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모텔 등을 해외유학생 전용 숙박시설로 하는 방안을 두고 주정부나 카운슬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외유학생 관련 단체들은 대부분 “주거비는 물론 전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 제한 조치가 재도입될 경우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캐시잡’에 내몰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착취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의 검토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