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마초합법화당, 대마초 합법화 법안 3개 주의회에 동시다발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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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마초합법화당, 대마초 합법화 법안 3개 주의회에 동시다발적 발의

호주의 대마초합법화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3개 주의회에 개인적 용도의 대마초 사용과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동시 다발적으로 상정했다.

호주의 대마초합법화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3개 주의회에 개인적 용도의 대마초 사용과 가정 내 대마초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동시 다발적으로 상정했다.

호주의 대마초합법화당은 원내에 진출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빅토리아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주 상원의회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

호주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3개 주에서 한날 동시에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은 가정에서 최대 6그루의 대마 나무를 재배할 수 있고 성인 1명 당 최대 50그램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된다.

서호주의 대마초합법화당 대표 브라이언 워커 주상원의원은 “마리화나 사용자의 대다수는 의학적 용도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법적 잣대는 시대착오적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대 정당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마리화나 문제에 좀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브라이언 워커 서호주 상원의원은 “주요 정당이 이 법안에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너무 명백히 알고 있는데 매마초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정책에 대한 완화로 인식돼 유권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잘못된 우려 때문이다”면서 “국민 대다수는 이제 변화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정당의 데이비드 에터생크 빅토리아주 상원의원도 주민들의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이용하고 정치인들 역시 대마초를 피운다며 “우리가 할 일은 대마초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규제하며 대마초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같은 당의 제레미 버킹엄 NSW주 상원의원은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70만 건 이상의 대마초 관련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집단이 대마초 불법 거래를 통해 연 80억 달러의 수익을 낸다며 대마초 재배가 합법화되면 이런 범죄나 불법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재 호주 연방정부는 대마 재배와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캔버라의 행정구역인 ACT 정부는 2020년 18세 이상 성인은 집에서 1인당 대마 나무 2그루(가구당 최대 4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도록 합법화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