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부문 근로자…비자 우선 처리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비자 우선 처리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요양 부문의 숙련 근로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하에서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직원들에 대한 비자 처리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연방정부와 합동근로자노조(United Worker’s Union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처리 우선권이 확보됐다.
퍼스에 소재한 커틴헤리티지리빙(Curtin Heritage Living )이 노인요양노동협약(Aged Care Labour Agreement)하에 서명한 국내 최초의 노인 요양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필요 인력이 570명으로 추산된 커틴헤리티지리빙의 근로자들은 해당 협약하에 비자 처리 우선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영주권 획득까지 2년이라는 신속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장관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협력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협정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자일스 장관은 “노인요양 부문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일에 대한 안정성과 조건은 물론 매우 중요한 이 같은 일을 하는 능력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노동협약은 큰 문제 해결에 삼자간 접근법(tripartite approach)을 인정한 정말 중요한 발전으로, 정부는 서비스 제공업체, 노조, 근로자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된 방식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노인 요양원 실태에 대한 로열커미션의 권고사항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은 주7일 24시간 상주하는 등록된 간호사를 둘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노인 요양 시설의 약 5%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합동근로자노조의 캐롤린 스미스 씨는 이번 협약은 노인 요양 부문의 인력 부족 및 유지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스미스 씨는 “이번 협약은 직원 유치와 보유라는 점에서 진정한 게임체인저라고 생각하며, 호주 국민은 노인요양원에서 의무 돌봄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노인 돌봄을 보길 원하고, 이를 위해선 직원 유치 및 유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묘책은 없지만 지난주 본 것처럼 임금 인상과 더불어 이번 협약은 호주 내 양질의 노인 요양 제도를 재구축하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