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y Perry 법원 전투의 이상한 세부 사항
Katy Perry는 호주 디자이너와 장기간에 걸친 법적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크리스 잭슨/풀/AFP
Katy Perry는 호주 디자이너와 장기간에 걸친 법적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사진: 크리스 잭슨/풀/AFP
케이티 페리(Katy Perry)와 시드니의 한 디자이너 변호사는 미국 가수 케이티 페리(Katy Perry)가 그녀의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장기간의 법적 싸움에서 패한 후 의류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칭 “Aussie battler”인 시드니 여성 Katie Jane Taylor는 호주에서 티셔츠와 잠옷을 포함한 의류 판매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I Kissed A Girl 가수를 연방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Ms Taylor는 2006년부터 자신의 본명인 Katie Perry로 의류 브랜드를 운영해 왔으며 호주에서 10년 이상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니의 디자이너는 본명이 Katheryn Elizabeth Hudson인 가수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s Taylor는 가수가 적어도 2013년부터 호주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녀의 콘서트뿐만 아니라 Myer 및 Target과 같은 상점에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주 디자이너 케이티 제인 테일러(결혼 전 나이는 페리)가 미국 가수 케이티 페리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호주 디자이너 케이티 제인 테일러(결혼 전 나이는 페리)가 미국 가수 케이티 페리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인스타그램
Brigitte Markovic 판사는 지난 4월 오랜 상표권 분쟁 이후 “두 명의 여성, 두 명의 십대 꿈, 하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Taylor는 부분적으로 그녀의 주장에서 승소했으며 Perry와 그녀의 회사인 Killer Queen LLC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요일 Markovic 판사에게 돌아갔고 Taylor의 변호사인 Christian Dimitriadis SC는 당사자들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불일치 영역은 2페이지의 의류 정의에서 발생합니다. 부과된 선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Dimitriadis는 말했습니다.
Mr Dimitriadis는 드레스가 옷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나열된 항목이 아니라고 법원에 말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균열 사이에 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라고 그는 법원에 말했습니다.
Markovic 판사는 그녀가 주장에 대해 생각해야 하고 그녀의 방에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페리가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프리즈매틱 투어를 홍보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판사는 상표가 “선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수가 시드니 디자이너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설 제공 https://www.instagram.com/katyperry/?hl=en
미국 싱어송라이터 케이티 페리(Katy Perry)는 2013년과 2014년 자신의 프리즈매틱 투어를 홍보하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상표권을 위반했습니다. 사진: Instagram
2014년과 2015년 가수의 호주 프리즈매틱 투어와 시드니와 멜버른의 팝업 상품 매장에서 추가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arkovic 판사는 상품 회사인 Bravado의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이 침해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Perry가 소유한 회사인 Kitty Purry는 특정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Taylor는 2013년 이후 Myer, Target 및 Cotton On에서 판매되는 의류를 통해 침해가 8번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Markovic 판사는 이러한 주장이 실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Markovic 판사는 또한 2018년 Perry의 Witness Tour를 앞두고 Amazon과 eBay에서 판매된 의류를 통해 Taylor의 상표가 침해되었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Ms Taylor는 2007년 11월 학교 자선 행사에서 옷이 출시되었을 때 처음으로 옷 디자인을 시작했고 2008년 5월 시드니 시장에서 판매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2007년에 그녀의 비즈니스 및 도메인 이름 “Katie Perry”를 등록했습니다.
2009년 테일러는 유튜브를 통해 슈퍼스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법적 다툼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Perry의 매니저인 Steven Jensen은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갔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Markovic 판사는 나중에 Kitty Purry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Lawyers for pop sensation Katy Perry and a Sydney designer are struggling to come to an agreement on what constitutes clothing after the US singer lost a long-running legal battle where her company was found to have infringed a trademark.
Sydney woman Katie Jane Taylor, a self-described “Aussie battler”, sued the I Kissed A Girl singer in the Federal Court over the sale of clothes – including T-shirts and pyjamas – in Australia, claiming trademark infringement.
Ms Taylor, a mother of two, has operated a clothing label under her birth name Katie Perry since 2006 and held the trademark in Australia for more than a decade.
However, the Sydney designer sued the singer – whose real name is Katheryn Elizabeth Hudson – claiming she infringed her trademark by using one that was “substantially identical to or deceptively similar”.
Ms Taylor claimed the singer was using the trademark in Australia since at least 2013, selling products not only at her concerts but also at shops such as Myer and Target.
Justice Brigitte Markovic released her judgment following the lengthy trademark dispute in April, saying it was a “tale of two women, two teenage dreams and one name”.
Ms Taylor had partially won her claims, while a counterclaim by Perry and her company, Killer Queen LLC, was dismissed.
The case was back before Justice Markovic on Wednesday, and Ms Taylor’s barrister Christian Dimitriadis SC told the court the parties could not agree on five matters.
“The first area of disagreement arises in the definition of clothes on page two…it affects the scope of the declaration that is imposed,” Mr Dimitriadis said.
Mr Dimitriadis told the court that dresses were not an item explicitly listed in the definition of clothes.
“There are some examples in this list which may fall between the cracks,” he told the court.
Justice Markovic indicated that she would have to think about the arguments and would be making the orders in her chambers.
In the justice’s judgment, trademark infringements were found to have occurred by Perry herself in social media posts promoting her Prismatic Tour in 2013 and 2014.
But the judge found the singer did not owe compensation to the Sydney designer, as the trademark was used “in good faith”.
Further infringements were found to have occurred during the singer’s 2014 and 2015 Prismatic Tour of Australia, and at pop-up merchandise stores in Sydney and Melbourne.
Justice Markovic also found the trademark was infringed on a website for merch company Bravado.
Kitty Purry, a company owned by Perry, is liable for the particular infringements.
Ms Taylor claimed infringements occurred eight times after 2013 through clothes sold at Myer, Target and Cotton On, but Justice Markovic found these claims failed.
Justice Markovic also rejected claims that Ms Taylor’s trademark was infringed through clothes sold on Amazon and eBay,and ahead of Perry’s Witness Tour in 2018.
Ms Taylor first began designing clothes in November 2007 when they were launched at a school charity event and then sold them at Sydney markets in May 2008. She had already registered her business and domain name “Katie Perry” in 2007.
In 2009 ,Ms Taylor went public with the legal battle in the form of a video message to the superstar on YouTube.
This prompted an email from Perry’s manager, Steven Jensen, to say the situation was “blown way out of proportion”.
Justice Markovic will determine the price of damages owed by Kitty Purry at a later 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