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총리, 호주 방문…호주, NZ국적자 호주시민권 신속 취득 ‘화답’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일요일에 개최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20여년 넘게 양국간의 사회적 불씨였던 호주 내 뉴질랜드 거주자들의 호주시민권 신속 취득 방안이 타결됐다.
앤소니 알바지니 연방총리가 22일 호주를 방문한 뉴질랜드의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20여 년 넘게 양국 간의 ‘불화의 불씨’였던 호주 내 뉴질랜드인들의 호주시민권 신속 취득 방안을 타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에게 호주의 결정사항을 알렸고, 이에 힙킨스 총리는 적극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힙킨스 총리는 “실제로 뉴질랜드인들 역시 호주의 소중한 이민 자산이고 납세의무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호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이었다”면서 “이제 정당한 처우를 받게 됐고 권리를 회복하게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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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킨스 총리는 “뉴질랜드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가장 획기적인 개혁안이다”라고 부연했다.
호주정부의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호주에 체류한 뉴질랜드인들은 영주권 신청 없이도 시민권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시민권과 함께 호주 시민권도 취득하게 된다.
알바니지 총리는”많은 뉴질랜드인이 특별 범주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가족을 키우고, 일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을 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지난 2001년 당시 존 하워드 정부 하에서 비자 제도를 개정하면서 뉴질랜드인에게 영주권이 아닌 ‘특별 범주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호주에서 체류 및 취업 제약은 없지만 국민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즉,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인들처럼 따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취득 절차 역시 다른 이민자들과 똑 같은 영주권 절차가 적용됐다.
또 뉴질랜드인이 호주에서 아이를 낳아도 태어난 아이는 뉴질랜드 시민권만 얻고 호주 국적은 얻지 못한다.
호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약 38만명의 뉴질랜드인이 호주에 특별 범주 비자로 거주하고 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호주인은 약 7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