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근로자 3분의 1…수퍼 게런티 적게 받아
호주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고용주의 의무적 수퍼 분담금(Super guarantee)을 적정 액수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근로자의 거의 3분의 1이 고용주 수퍼 의무 적립금(Super guarantee)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업수퍼(Industry Super Australia: ISA)의 최근 세무 자료에 기반한 분석에 따르면 빅토리아주에서만 직장인이 받지 못한 수퍼 합산 총액이 매년 10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 7년간의 총액을 합산하면 무려 77억 달러다.
빅토리아주에서 이 같은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 주요 이유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퍼 관련법이 고용주가 의무적 수퍼 분담금(Super guarantee)을 급여일이 아닌 분기별로 낼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산업수퍼(ISA)는 고용주 수퍼 분담금을 급여일에 맞춰 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수퍼 분담금 적립 여부를 쉽게 확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액수보다 적게 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호주산업수퍼의 버니 딘 CEO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퍼 관련법 때문에 고용주들이 월급날이 아닌 분기별로 수퍼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시직 형태의 젊은 블루칼라(단순노무 근로자)들이 수퍼 적립금을 놓치는 가장 대표적 계층이라고 말했다.
딘 CEO는 “이들은 수퍼 분담금을 적게 받아선 안 되는 사람들로, 조기 직장 생활에서 이들 소액의 수퍼 분담금을 놓지면 안 되는데, 이는 이들 소액이 복리를 통해 실제 큰 규모의 자금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퍼 분담금을 받지 못하면 그 은퇴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작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용주들이 피고용인의 수퍼 펀드 계좌에 의무 적립해야 하는 수퍼 분담금은 임금의 10.5%다.